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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대체공휴일 일까? 국경일?

by 스마트꿀단지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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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대체 휴일일까? ※

17일 제헌절이 다가오면서 다른 공휴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로 매년 7월 17일입니다.

또한 제헌절은 5개 국경일(삼천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국의 날) 중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유일한 공휴일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 공포된 지 2년이 지난 1949년부터 제헌절은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제헌절과 식목일은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됩니다.

제헌절-대체공휴일-국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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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제헌절은 공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한편, 제헌절은 조의일이 아니라 현충일이므로 깃대와 목줄 사이의 틈을 없애지 않고 걸어야 한다.

7월 17일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공포를 기념하는 5대 국경일 중 하나입니다. 공휴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2021년 제헌절을 토요일로 생각하므로 대체 공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제헌절은 공휴일은 아니지만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제헌절에 주목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절, 한글날이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경일 종류 ※

7월17일-제헌절-대체공휴일

-삼일절(3.1) : 선조들의 민족 자존심 고취의 위업을 기리고, 계승과 발전을 통해 민족의 단합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국경일 3.1 독립정신.
- 제헌절(7.17) :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본 사상에 입각한 대한민국 헌법의 채택을 기념하고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국경일.
- 광복절(8.15) : 잃어버린 국권 회복과 국가 발전을 위한 국경일
- 개천절(10월 3일) : 홍익 인안의 건국을 계승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문화국가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국경일.
- 한글날(10.9) : 세종대왕의 건국절을 기념하기 위해 세종대왕은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알리며 문화민족으로서의 민족의 자긍심을 국내외에 일깨워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한글을 공포하였다. 이 나라.

※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

대한민국 헌법은 광복 3년 후인 1948년(1945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되었다. 7월 17일은 조선이 건국된 날이다. 같은 해 5월 10일 총선으로 구성된 국회가 헌법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고, 같은 해 첫 헌법 초안이 작성됐다.

이후 1952년 1차 수정헌법, 1954년 2차 수정헌법을 포함해 총 9차례 개헌됐다.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로 9차 개정됐다.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와 정부 및 기타 국가기관의 기본 운영원칙, 선거관리, 지방자치 등을 담고 있다.
핵심요약: 제헌절은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지만 2008년부터 제헌절 공휴일이 취소되어 현재는 공휴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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