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스마트 꿀단지 인사드립니다. 2021년이 이틀 남았네요 ㅎㅎ 2020년을 지나가고 이제 새해가 오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최저시급, 일급 , 월급, 주휴수당까지 어떻게 바뀔까요???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정보들입니다. 특히나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 중요한 내용이므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최저시급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자의 생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으로 최저 임금 수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시간의 흐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년 변화하는 시스템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임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시간당 수입 마진 선을 설정했지만 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매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1988 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법은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도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수준이 높으며 최대 2,000 만원의 벌금과 최대 3 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2020 년에 비해 2021 년 최저 시급은 크게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인상률
이것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므로 이들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2020 년 8,590 원으로 정해졌지만 2021년도에는 8,720 원으로 소폭 인상될 예정입니다.. 매년 비교해 보면 약 1.5 % 증가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2018 년 임금이 15 % 이상 인상되었지만 그 기간에 비해 경제 성장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입금 인상률이 매우 낮습니다. 2021년 최저 시급을 알고 있다면 이를 이용하여 월급과 연봉 마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식에 조건을 입력하면 정해진 법정 근무 시간 인 주당 40 시간 주휴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1,822,480 원이 나왔는데 올해와 비교하면 그다지 크지 않지만 27,000원이 인상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일급
2021년 일급 (8시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8,720원 x 8시간 = 69,760원이라는 2021년 최저 일급이 나오게 됩니다.
2021년 최저시급 월급
2021년 월급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8,720 x 209시간 =1,822,480원이라는 2021년 최저월급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참고하실 것은 주 소정근로시간은 = 40시간 (주 5일 , 1일 유급주휴일) 기준으로 계산할 결과입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법이 최저 임금 선을 설정하더라도 모든 주 연금과 의료 보험이 공제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실제 소득은 다를 것입니다. 법규를 준수하더라도 정확한 금액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지만 실제로 받은 금액은 이런 식이 아니므로 혼동하지 마십시오. 경제 상황이 악화될수록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기 때문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의견이 많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제외 대상
2021년 최저시급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이는 업종과 연령, 지역과 관련 없이 무조건 적용을 해야 되나 최저시급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동거, 친족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나 가사 사용인의 경우는 제외할 수 있으며 선원법에 의한 선원을 사용하는 소유주도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곳에서 적용됩니다.
2021년 주휴수당 이란?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할 경우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법입니다.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만 근무한다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 시간을 계싼하여서 1일 입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 본다면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도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은 주휴수당을 따로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1년 주휴수당 조건
위의 주간 휴가 급여의 사전 의미를 확인했습니다. 2021년 주휴수당은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만 지급하는 것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수습, 아르바이트, 인턴, 비공식 근로자에 관계없이 매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급여는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주 5 일 근무하는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은 자격이 있습니다. 세 가지 주요 조건이 있습니다
2021년 주휴수당 조건 1) 1주일 기준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됨
2021년 주휴수당 조건 2) 1주일 개근 (지각이나 조퇴 등으로 근로시간을 못 채운 경우 , 유급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개근으로 인정한다)
2021년 주휴수당 조건 3)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 주에도 근무를 해야 됨 ( 마지막 근무를 한 주에는 지급할 의무가 없음)
2021년 주휴수당 신고
그러나 많은 경우 일하는 동안 적절한 보수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 기준법 제110 조에 따라 징역 2 년 이하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는 보통 학생들 이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고용주는 모른척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역 고용 노동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 계약이 없는 사업장은 불법이므로 근로 계약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확인하면 주휴수당이나 월급을 받지 못해 신고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용한 자료 (사진, 근로 계약서, 카톡, SMS, 교통 카드 내역, 급여 계좌 내역)를 모아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그러면 노동청이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대부분의 주휴수당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단, 여기에서 지불하지 않으시거나이 경우 민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구조를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2021년 주휴수당
주휴수당 =8,720원 x8시간 =69,760원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2021년 주휴수당
일주일 총 근로시간
(근로시간/주 40시간) Ⅹ 8시간 최저시급
ex) 주 15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 (15h/40h) Ⅹ8시간 8,720원 = 26,160원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산 방법 = 최저시급 x 1.2
2021년 주휴수당 포함 시급 = 10,464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경제가 회복되고 임금이 더 오르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전히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자료이므로 기억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사와 급여를 협의할 때 최소한 약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소규모 사업장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르바이트 나 시간제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경우는 2021 년 최저 시급을 확인하고 근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습니다.
적은 인상률이긴 하지만 최저 시급은 오르긴 올랐습니다. 적은 인상률이 아쉽긴 하지만 아무래도 2017년~2019년도에는 인상률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일자리를 잃어가며 소득감소로 인하여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생각하여 판단을 내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이 삭감되거나 동결되지 않는 것에 의미를 둔다면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조금 더 기쁨 마음으로 모두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2021년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요 근래 정말 힘든 시기인 거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모두 행복한 새해 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2021년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