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0년도 최저시급 임금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440원(5%)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최저임금 1만 원에는 못 미치지만 역사상 처음으로 9000원대에 진입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 임금으로 환산하면 올해보다 5% 오른 916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 5%상승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전 정부 평균 인상률 수준에는 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재계와 노동계는 모두 반대했다. 재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인상률이 과도하다고 지적한 반면 노동계는 인상률이 박근혜 전 정부 때보다 훨씬 낮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2년 최저임금을 시급 916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 발표된다.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고이자 최저였던 문재인 정부가 최근 최저임금을 결정한 만큼 노사 모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기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첫 임기 때 2018년 최저임금을 이듬해 753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전년(6,470원) 대비 16.5%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노동계의 반응도 의외였다.
반면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재계의 반발로 증가폭은 둔화됐다.
이후 최저임금은 2019년 8350원, 지난해 8590원, 올해 8720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COVID-19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1만 원의 최저임금 공약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을 뒤늦게 인정했다.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지난해 9월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다.
1만 원은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다가오면서 고용주들은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해왔다. 반면 노동조합은 일정 금액을 교섭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최소 6.2% 인상된 9260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1만원 공약은 실현이 어렵다고 해도 전 정부의 평균 성장률이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는 뜻이다.
이후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노동자위원회는 1만 800원 안건을 발표했다. 그러나 경영진이 동결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자 노조원들은 360원에서 10,440원으로 인하한 8차 본회의에서 1차 수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경영진은 현행 최저임금보다 20원 높은 8,740원을 제시했다. 이날 민주노총 노동조합원들은 사측 개정에 항의하며 올해 처음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떠났다.
지난 9차 본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다. 결국 10,000원과 8,850원을 제시해 격차를 1,150원으로 좁혔지만 격차는 여전히 컸다. 결국 공익위원들은 12일 '심의촉진과' 최저임금을 9030~9300원으로 제안했지만 이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민주노총 노동조합원들은 단체를 탈퇴했고, 자정 이후 공익위원들은 1건 9160원을 제안했다. 이번에는 유저들이 항의하며 그룹을 탈퇴했지만 결국 9,160원으로 결정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공익단체가 제시한 9160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을 분명히 초과한다고 밝혔다. 말했다.”
2022년 최저시급 대비 월급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8720원)보다 440원(5.04%)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후부터 제9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 최저임금을 자정 9160원으로 결정하기로 결정했다.
월상환액(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투표로 가결했다.
2022년 최저월급 ( 9160원 x 209시간 = 1,914,440원 )
앞서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격차를 1150원에서 1만 원, 8850원으로 줄이는 수정안 2차와 3차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더 이상 진전이 없을 때 공익위원들은 심의 홍보과 설정으로 9030~9300원 적립
민주노총 노동자 4명이 이 심의촉진과에 항의해 회의실을 떠났고, 공익위원들이 9160원 한 장을 내세워 표결을 부른 뒤 9명의 사용자 위원들도 모두 자리를 떴다.
결국 공익위원들은 남은 5명의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함께 회의실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을 결의했다.
이듬해 최저임금 9000원 시대가 열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실현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2년 동안 대선 당시 “최저임금 1만 원을 2020년까지 실현한다고 공약한 만큼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7530원), 10.9%( 8350원) 2019. 대폭 인상
그러나 일자리 창출 문제로 2020년 인상률은 2.9%(8,590원)로 크게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겹치면서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0%대로 떨어졌다. 1.5%(8720원).
올해도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고 있지만, 공익위원회는 백신 접종 확대로 경기 회복과 경제 사망률 전망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 내년도 인상률을 5.04%로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법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발표해야 한다.
노사는 최저임금안이 결정된 후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확인하고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재검토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2022년 주휴수당
2022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은 얼마일까요??
주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의 경우 아래의 계산 방법으로 주휴수당이 결정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 근무를 하면 8시간을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시급 x8시간 =9160원 x8시간 =73,280원 이되겠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해당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 50~54세 ~55~59세 접종시기 사전예약
2021년 최저시급, 일급, 월급, 주휴수당 계산방법 한 번에 알아보기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프리랜서 , 자영업자 , 저소득층 , 신청방법과 신청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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